교통 단속은 요즘 무인을 통해
이루어져 있어 내가 걸렸는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조회를 통해 곧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교통 단속 조회 바로가기 -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교통 단속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조회 탭 -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갑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한 뒤 내역을 확인합니다.
해당 탭을 통해 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미납벌칙금이나 미납과태료, 기납부내역과 같은 그 외 사항들도 두루 살펴보실 수가 있답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이 또한 같이 살펴보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서울시에서 일어난 단속일 경우 위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차량번호를 통해 알아보실 수가 있으며 주정차나 전용차로 위반 등과 같은 기타 과태료에 대해 한꺼번에 파악해보실 수가 있답니다.
3.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624
한편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경찰규격서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위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될 텐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교통단속을 실시하는 무인장비는 일정한 규격에 맞게 구성 후 설치되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속도, 신호, 차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공정하게 나와 있으며 이를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년 1월 22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상관 없이 정지선 혹은 횡단보도 앞에 설 때에는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해야 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주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시행되었고 차주들은 이에 따라 운행해야 된답니다. 또한 녹색 신호가 뜨거나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을 해야 되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내용의 도계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헷갈려 하시면서 잘 못지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도 6곳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소화전 5m 안 쪽, 초등학교 정문 앞 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에서 5m 안, 버스 정류소에서 10m 안, 횡단보도 그리고 인도에는 주정차를 잠깐이라도 하면 안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도 단속이 강화되어 차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 시만 통행해야 되고 2차로는 승용차나 소,중형의 승합차가, 3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0점 및 승합차 범칙금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이 붙게 되고 과태료 시 각 각 1만원이 더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2023.08.30 - [경제] - 공급가액 계산기 TOP3 바로가기